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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2 2020가단77905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수 및 분할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성남시 수정구 E 도로 705㎡(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고 한다) 중 각 165.5/705 지분을 매수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3. 4.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가단 106909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분할 전 토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C 도로 33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2014. 8.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약정서 작성 경위 1) 원고의 배우자인 F은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매수를 위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4. 7. F에게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하고,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전부 본인은 위 부동산의 매수ㆍ매도에 따른 사례금 조로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한 사람에게 총 매도 가액의 20%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키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채권 최고액 금 오천만 (50,000,000)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제공합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채권 양도 통지 1) F은 원고와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2017. 2. 2. G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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