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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2: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에 있는 대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성동에 있는 산촌궁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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