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10.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2:00경 화성시 E빌라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자,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번쩍 들어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신고함에 있어서 상담교사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상담교사 작성 상담상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기억이 없고, 설령 추행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