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1 2017가단209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H 답 2542㎡ 중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어머니 I에게 충남 부여군 H 답 2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3. 7. 1. 접수 제9206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고, 피담보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후 I가 사망하여 원, 피고들은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위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