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7,704,749원 및 그 중 42,760...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소외 망 C가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각 해당 대출과목에 대하여 대출을 받고 계산 기준일(2014. 9. 17.)까지의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대출 원금 잔액 합계 42,760,516원, 미수이자 64,944,233원, 원리금 합계 107,704,749원), ② 피고 B은 C가 위 각 대출 중 같은 표 순번 3번의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를 12,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대출 원금 잔액 10,356,499원, 미수이자 3,374,799원, 원리금 합계 13,731,298원), ③ 원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신용보증 및 대부 등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표 기재 각 채권을 순차 양수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률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 17%인 사실, ④ 한편 C는 2014. 9. 19.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B과 직계비속인 피고 A, 소외 D이 각 3/7, 2/7, 2/7의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B과 소외 D은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034호로 상속포기수리 심판을, 피고 A는 같은 법원 2014느단4035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주채무자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 원리금 합계 107,704,749원 및 그 중 원금인 42,760,51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