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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6 2020가단307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3,290,236원 및 그 중 37,903,34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1. 5. 4.경 E 주식회사로부터 49,706,000원의 신차구입대출(이자율 10.422337%, 연체이자율 연 24%, 48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받으면서, 그 대표이사인 C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16. 5. 20.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24.경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통지하였다.

다. 2019. 7. 31. 기준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37,903,346원, 미수이자 65,386,890원이 남아 있다. 라.

C는 2012.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F, G, H, I이 있는데, 이 중 F, G, H, I은 모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느단17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2. 6. 2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2느단17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2. 6. 2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결과적으로 망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그 한정승인을 한 셈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103,290,236원(= 37,903,346원 미수이자 65,386,890원) 및 그 중 원금 37,903,34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7.부터 약정연체이자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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