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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4121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71,93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 D 전 45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는 원래 주식회사 삼양엘앤디(이하 ‘삼양엘앤디’라고 한다

)의 소유였는데, 삼양엘앤디는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외 3필지 지상 창고시설 3동(이하 ‘물류센터’라고 한다

)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2. 12.경 착공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2) 삼양엘엔디는 2015.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201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위 물류센터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원고가 물류센터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2015. 6. 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2015. 6.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E 전 666㎡(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773㎡(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고 한다

)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6. 8.경 삼양엘앤디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인도받을 당시 삼양엘앤디는 원고에게 이미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3 토지 지하에 터파기 공사를 위한 흙막이용 지지대(어스앙카, Earth Anchor 를 다수 설치한 상태이고, 어스앙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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