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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19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37,849원, 원고 B에게 21,663,9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이유

원고들은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04. 7. 15.부터 2014. 9. 12.까지, 원고 B은 2013. 8. 2.부터 2014. 11. 8.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은 원고들에게 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원고 A의 임금 17,350,780원과 퇴직금 12,287,069원 등 합계 29,637,849원, 원고 B의 임금 13,624,790원과 퇴직금 8,039,131원 등 합계 21,663,921원을 각 당사자 간 지불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에 대하여 2015. 3. 25.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9,637,849원, 원고 B에게 21,663,9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모두 경과한 2014.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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