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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합234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7,521,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나. 원고 B에게 57,459,699원...

이유

인정사실

순번 성명 입사일 퇴직일 월 임금(원) 비고 1 A 2018. 10. 1. 2020. 2. 29. 25,000,000 2 B 2017. 12. 1. 2019. 4. 15. 17,000,000 3 C 1차 2015. 4. 16. 2019. 5. 15. 17,000,000 2019. 9. 16. 재입사 2차 2019. 9. 16. 2020. 1. 10. 15,000,000 4 D 2014. 3. 17. 2019. 4. 15. 20,000,000 원고들은 의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순번 성명 임금(원) 퇴직금(원) 합계(원) 1 A 242,500,000 (= 2019. 5. 임금 중 7,500,000 2019. 6.부터 2020. 2.까지 임금 25,000,000 × 9개월) 35,021,827 277,521,827 2 B 34,000,000 (= 2019. 2. 및 2019. 4. 임금 중 각 8,500,000 2019. 3. 임금 17,000,000) 23,459,699 57,459,699 3 C 1차 42,500,000 69,010,553 147,949,253 2차 36,438,700 - 4 D 49,354,830 (= 2019. 2. 임금 중 10,000,000 2019. 3. 임금 20,000,000 2019. 4. 임금 중 19,354,830) 102,245,396 151,600,226 원고들은 F병원에서 위 가.

항 기재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0. 7. 20. 이 법원 2020고단884호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각 F병원에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임금과 퇴직금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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