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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구단1007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0.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4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트레일러, 1종 레커)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처분의 내용 및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절차, 청구기간 등이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다.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4인 가족을 부양하며 과중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통행로가 도로인지에 관한 판단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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