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실 형 포함) 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1억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불법의 이익을 영득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두지 않고 미숙하게 운영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