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그 불법의 정도도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합의서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