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3%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중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책임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