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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0%, 0.163% 로 높았던 점,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정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 도주한 부분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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