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과 2016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3% 로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