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46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데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