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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2 2015고단4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도장업체인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83,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915,796원 및 위 D에 대한 퇴직금 6,105,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945,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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