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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4 2018고단47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옷을 벗은 상태로 그의 성명불상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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