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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7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인터넷 웹하드 파일독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였고, 2013. 2. 12.경 처 D 명의로 인터넷 웹하드 메가파일에 아이디 ‘E', 닉네임 ’C'로, 인터넷 웹하드 파일혼에 아이디 ‘B', 닉네임 ’F'로 각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독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일독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G아파트 207호에서 본인의 PC로, 2012. 6. 12.경부터 2013. 9. 4.경까지 파일독에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TV 방송물 ‘한중일 문화삼국지’ 등 1,827개의 저작물을, 2012. 3. 26.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5,710개의 비제휴 저작물을, 2012. 12. 10.경부터 2013. 9. 4.경까지 1,735개의 비제휴 저작물을 각 업로드하는 등 별지 각 범죄일람표 각 범죄일람표의 분량이 방대하여 각 일부만을 출력하여 판결문에 첨부하고, 각 전체 범죄일람표는 첨부파일의 형식으로 첨부한다.

기재와 같이 총 9,272개의 비제휴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고, 위 3개 웹하드 업체 운영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총 3,149,690원의 수익을 적립받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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