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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다용도 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의 [ 범죄 전력] 부분 제 2 행의 ‘2011. 5. 31.’ 을 ‘2011. 5. 13.’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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