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15. 경 해고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15: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용하고 남은 고압전선 묶음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8. 1. 9. 01: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압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옆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용하고 남은 고압전선 묶음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00:0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압전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용하고 남은 고압전선 묶음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18. 00:3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 박스의 SD 카드를 꺼내
어 가려고 하였으나, 위 SD 카드가 블랙 박스에서 빠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동영상 녹화 CD, 피해 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