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68] 피고인은 2016. 8. 20. 03: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4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8,0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대금 및 도우미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80,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고, 90,000원 상당의 룸 이용료, 105,000원 상당의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50] 피고인은 2016. 5. 12. 20:30경 경기 시흥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가 운영하는 ‘H’ 바에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약 4개월 이상 구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