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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블루 양주 2병, 체이샤 음료 13병, 과일안주 2접시, 맥주 3병 등 5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 1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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