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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1 2013고단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4:30경 충북 음성군 읍내리에 있는 D빌딩 입구에서 같은 건물 지하 콜라텍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3회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차를 타고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거지에 갔고, 먼저 도착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주차장에 서 있다가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차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위 쇠파이프로 백미러를 부순 뒤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로 허벅지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이고 현재도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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