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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내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며, 처와 이혼하고 대학생인 딸과 뇌병변 3급의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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