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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구합22942
출국기한유예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체류자격이 구직(D-10), 일반연수(D-4)로 변경되었다가 2014. 2. 18.부터는 다시 유학(D-2)으로 변경되어(체류기간 만료일: 2016. 3. 31.)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6.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여, 22세)를 위험한 물건(철심이 박혀 있는 역기봉, 길이 약 65cm, 지름 약 2.5cm)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29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 5. 1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출국기한을 2016. 4. 28.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2016초기649호로 선행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출국기한의 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출국기한을 2016. 7. 28.로 유예하였다.

마. 위 법원이 2016. 5. 3. 원고의 상소권회복 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2016재고단62호로 선행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후 2016. 7. 20. 피고에게 출국기한의 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출국기한을 2016. 10. 26.로 다시 유예하였다.

바. 위 법원이 2016. 8. 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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