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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4구합6487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8. 16.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7. 25.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모친 B의 친자임을 이유로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유학 체류자격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호구부에는 부(父) C(D생), 모(母) E(F생)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영주 체류자격 신청시 제출한 호구부에는 부(父) C(D생), 모(母) B(G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3. 10.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나, 원고에게 자진출국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기한을 2014. 4. 8.로 정하여 출국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4. 2.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4. 4. 8.로 정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 불허가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모가 이혼한 후 모친이 대한민국으로 출국하면서 외할머니와 살다가 연변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학교 기숙사 생활 중 한족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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