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2 2014가단47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4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8. 1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6.경 피고에게 스미토모에스에치아이싸이크로드라이브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미토모 코리아’라 한다

)가 생산하는 ‘CVFM10-6195DB-AV-165(3/480V /60Hz, UL규격)’ 싸이클로(Cyclo) 감속기(컨베이어 벨트의 진행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및 모터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스미토모 코리아로부터 위 기계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및 부속품인 윤활유 6리터를 공급받아 2014. 3. 6.경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4. 7. 하순경 이 사건 기계 중 1대를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현대다이모스 주식회사의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부착하여 가동시킨 후 며칠 뒤 위 기계에 이상이 있자, 위 기계를 이 사건 기계 중 다른 1대로 교체하였고, 다시 며칠 후 이상이 있자, 이를 피고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4. 9. 15. 스미토모 코리아의 기술자 A 등 2명을 위 미국 공장에 파견하였고, 위 기술자들이 2014. 9. 16. 위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살펴본 결과 감속기 내부의 베어링 및 개스킷 등이 마찰로 심하게 파손된 상태에 있었다. 4) 스미토모 코리아가 이 사건 기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작성한 카탈로그에는 이 사건 기계 1대당 주입되어야 하는 윤활유의 양이 2.7리터[‘619 DA 입형(立形)']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일 윤활 기종은 기름을 빼고 출하하므로, 반드시 운전 전에 Oil Gauge의 상측 적색까지 급유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술자들이 작성한 회의록(을 제6호증)에는 이 사건 기계에 주입된 윤활유의 양이 오일 게이지의 상한선(상측 적색 부분)과 하한선의 사이 중 약 4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 A은 위 윤활유의 양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