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4 2016가단238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의 설계계약 원고는 2010. 2. 4.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종전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대지 위치 : 통영시 C 외 54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3. 설계 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38,023.00㎡(실사용 대지면적 : 34,817.00㎡) 2)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4) 층수 : 지하 2층, 지상 20층 5) 건축면적 : 6,788.9597㎡ 6 연면적의 합계 : 94,481.2107㎡

4. 계약 면적 : 94,481.2107㎡ (28,581평) 승인시 면적증감 될 수 있음

5. 계약금액 : 1,100,000,000원, 부과분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계약면적 및 기간 ② 대가기간 : 2010. 2. 4. ~ 2010. 12. 15. 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4.5 50,000,000 교통영향평가 심의접수시 4.5 50,000,000 사업승인 접수시 전 4.5 50,000,000

4. 30.까지 접수한다

건축심의 또는 도시계획 심의 전 4.5 50,000,000 협의 지급한다

사업승인 완료시 37 협의 지급한다

시공도면시 20 협의 지급한다

착공시 10 협의 지급한다

분양 30% 5 협의 지급한다

분양 50% 5 협의 지급한다

사용접수시 5 협의 지급한다

피고는 종전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2010. 3. 26. 관할관청인 통영시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였고, 2010. 5. 25.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10. 8. 5. 원고에게 각종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0. 2. 5.부터 2010. 5. 25.까지 원고에게 설계대금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변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