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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8가단97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519,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이 사건은 임대인인 원고가 1층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건물 누수에 따른 원단 침수를 이유로 임대인인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법원 2019가단130989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2015. 3. 피고(임차인, 이하 ‘임차인’이라고 한다)는 원고(임대인, 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건물 중 제1층 부분, 이하 ‘1층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매월 2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3. 23.부터 2017. 3.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해서, C 라는 상호로 이불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동파사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으나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일인 2017. 3. 다시 갱신되어 계속되고 있던 중, 2018. 2. 비어있던 이 사건 건물 3층 샤워실의 콘크리트 벽면과 바닥 안쪽에 매립되어 있던 오래 된 PP(Polypropylene)배관 수도관이 동파되어 아래쪽 임차인의 1층 점포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려 임차인의 1층 점포에 있는 원단 등 물품이 침수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동파사고’라 한다), 그 침수된 물품의 손해액은 19,159,250원 상당이다

한편 2018. 2. 이 사건 동파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소외 D이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했었던 2층 점포 부분에서 두 차례에 걸친 동파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즉, 위 D은 2016. 10. 임대인으로부터 2층, 3층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수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2017. 4. 음식점을 폐업하고는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2, 3층을 그대로 비워둔 채 경기도 광주시로 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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