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61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0. 10.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 일부와 시흥시 D 전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계사 등기부상 표시 : 흙벽돌조 스트레이트지붕계사 72.07㎡ (이하 위 1층 점포 일부, 이 사건 토지와 이 계사를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20만 원(1년 후부터 250만 원, 매월 15일 후불), 임대기간 2010. 10. 14.부터 2015. 10. 15.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하고 2010. 10. 14.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0. 11. 2. 원고의 조카 E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갈비찜과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인 H과 사이에 업종 중복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는 그 이래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결과 (1)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결과, 원고는 2회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