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31 2013고단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7. 21:00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D(35세)가 E주점 외상 치킨 값 19,9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칼날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18:51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를 걸어 피자 4판을 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18:30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전화를 걸어 세트 1번 2개, 팥빙수 2개를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21:14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전화를 걸어 세트 1번 2개, 팥빙수 2개를 주문하였고, 음식 값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