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11.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를 임대한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응대하고 위 업소의 가운 세탁, 청소 업무를 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21: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에서 미리 예약한 성명불상의 남성 성매수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과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4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밀실 8개 및 샤워장 2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미리고용한 여성종업원을 알선하여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광고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G 사이트에 속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가격, 업소 위치, 예약 방법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