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강릉시 C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09. 1. 1.경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호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의 결원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 당 수가의 70%를, 결원비율이 10% 이하이거나 결원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1일 당 수가의 90%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2009. 10. 1.경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25호에 의하여 수급자대비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라 5%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인력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게 받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경 ‘D요양원’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시설의 2009년 6월 수급자 40명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E를 비롯한 21명의 종사자가 2009. 6. 한 달 동안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여 100%의 요양급여비용 45,918,110원을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정상적으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