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0 경 벌금 수배 자수를 마음먹고 평택시 B 소재 C 지구대에 방문한 후 서류작성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 씨 발” 이라고 욕설하였다.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 지금 뭐라고 했냐
” 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C 지구대 경찰관 D( 남, 34세 )에게 “ 야 경찰관 씹팔새끼가 니 주둥아리만 닥쳐 라 ”라고 욕설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무렵 경찰관들이 신병 인계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E( 남, 45세 )에게 “ 이 씹팔 놈들 한 번 처벌 해봐 좆같은 새끼들 처벌만 못해 봐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D, E)
1. 지구대 현황 사진
1. 벌금 미납자 인치 지휘, 형 집행 장, 피의자 입감 지휘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모욕의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 금 11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2 차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