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3:07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G에 대해 귀가조치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개입하여 “ 야, 경찰관 너희들, 저 남자를 왜 잡아가는 거야, 도대체 뭔 짓이야 ”라고 소리치고, 이에 F이 “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귀가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F에게 “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F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자세를 문제삼으면서 계속하여 욕설하고, 재차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꿈치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서 관련), 현행범 체포 서 사본, 수사보고( 당시 출동 경찰관 I 형사, ‘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등 대면 진술), 수사보고( 당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 미란다원칙’ 고지 상황 등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