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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3 2017고단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3:19 경 보령시 B 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4명이 신고 자인 피고인의 모친 E를 피고인과 분리조치 한 후 피해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E의 이야기만 듣는 것에 불만을 갖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경찰관들이 있는 곳으로 집어던졌고, 이에 위 D 순경이 제지하자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거울( 지름 약 20cm) 을 D 순경의 얼굴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0 경 보령시 F 보령 경찰서 C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보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G 순경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 포자 관리 및 지구대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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