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1993. 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후인 1995. 6. 20.경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1979.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등기상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위 각 등기상 대표 명의자를 원고에서 D로 변경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들에게 2018. 12. 1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