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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나547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된 재심대상판결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피고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이므로, 모두 등기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보조참가인의 항변 요지 피고 B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26.자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계약상 지위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피고 C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이므로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8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들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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