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8. B에게 60,000,000원을 지연이자율 25%, 변제기는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30.까지,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30.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지불각서)은 동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동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였음에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간주가 성립되더라도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참조), 피고가 당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