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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40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0:10경 광주 북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쪽 뒷유리창, 조수석 쪽 백미러 등을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1,348,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차량수리비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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