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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7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0. 0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대리운전’ 사무실에 찾아가 전화로 위 사무실 직원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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