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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0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 욕 피고인은 2018. 2. 14. 16:50 경 부산 동구 대영로 243번 길 61 “ 부산 화교 중학교” 옆 이면도로에서 부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이하 ‘D ’라고 한다) 과 경 사인 피해자 E( 이하 ‘E ’라고 한다) 이 F 순찰차( 이하 ‘ 이 사건 순찰차 ’라고 한다 )를 운행하며 관내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이 사건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다음, 불특정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 분간 피해자들에게 “ 이 씹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 너 거들이 경찰이 가 마 쥑이 뿔 라마, 씨 발 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조수석 문 쪽 유리창을 수회 내리친 다음,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순찰차의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손상( 수리 비 불상) 당초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합계가 781,865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마이카 써비스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기존에 이미 손상된 부분까지 포함한 견적으로 보여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모두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로 단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순찰차에 유형력을 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형력 정도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손상되는 등으로 그 효용이 해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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