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밭 근처에 농약을 많이 뿌려 소 먹이용 풀이 다 죽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33cm, 총 길이 48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톱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가해도구의 용도나 형상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