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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0 2012고정14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군 E, F, G, H에 관하여 2010. 11. 18.자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실시하던 중인 2011. 11.경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리 I 중 허가구역 외의 113㎡ 부분의 지반을 훼손하여 그 복구비 37,7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산지를 전용하고, 그 지상의 소나무 3본의 가지를 부러뜨려 시가 53,000원 상당의 입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와 불법훼손지 위치도 등 그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입목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전용허가를 받아 적법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지역 외의 일부 작은 면적이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경미한 정도로 나뭇가지를 훼손한 것으로 위법의 의도가 지극히 소극적이고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훼손면적이나 산지에 해당여부, 범의나 가담 등에 관하여 다소의 의문을 덮어두고 모두 자신의 개발행위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니 만큼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달게 받고 향후에는 작은 위법이라도 경계하여 법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그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점,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훼손에 관한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개발지 일대의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유지, 보전해 가는데 솔선하여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오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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