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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30 2015고정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2014. 7. 26.경 논산시 B에서 배수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임야 6624㎡ 중 약 230㎡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현황도, 연도별 항공사진,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 면적이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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