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6:1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내가 누군데 너 같은 년이 나를 무시해 ”,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죽이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불화를 겪으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면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않은 점, 보호관찰절차 등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감정을 제어하여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