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5 2012고정5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7.경 서산시 C, D의 임야에서 농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약 20년생의 활잡목 약 40주와 약 30년생의 소나무 약 70주를 뿌리째 제거하고 그 지반을 농지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임야면적 합계 2,384㎡의 형질을 변경하여 입목피해 266,063원, 적지복구비 5,085,072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위와 전용면적 등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해당 산지의 입목들 중 상당수가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던 수목들이었고, 나무를 심는 등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