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8. 9.경 C공사를 공사대금 43,800,000원에, ② 2018. 10.경 D공사를 공사대금 66,300,000원(당초 81,300,000원에서 변경)에, ③ 2018. 11.경 E공사를 공사대금 73,300,000원에, ④ 2018. 11.경 F공사를 공사대금 115,800,000원에, ⑤ 2018. 11.경 G공사를 공사대금 161,700,000원에 각 수급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합계 460,900,000원(= ① C공사 43,800,000원 ② D공사 66,300,000원 ③ E공사 73,300,000원 ④ F공사 115,800,000원 ⑤ G공사 161,7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70,500,000원과 건축주로부터 직불처리 받은 76,8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13,580,000원(= 460,900,000원 - 76,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갑 제1호증의 1 내지 7(각 5개현장 견적서), 갑 제3 내지 7호증(각 공사 내역), 갑 제8증(H에서 하도급받은 공사금 내역), 갑 제9호증(H현장 매입세금계산서), 갑 제10호증(H현장 매입세금계산서 미발행), 갑 제11호증(H현장별 카드결제 현황), 갑 제12호증(I H 공사비 입금내역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를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수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