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조ㆍ행사한 B중학교장 명의의 ‘B초중학교장학회 정기예탁금 중도에 따른 해지 및 정기예탁 의뢰’ 1장(증거기록 제61쪽), B중학교 명의의 ‘H조합 전표(해지)’ 1장(증거기록 제62쪽), B중학교 명의의 각 ‘H조합 전표(지급)’ 총 3장(증거기록 제65, 66, 69쪽, 이하 위 문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없어 사문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문서인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순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나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행위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지 아니한다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고,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9772 판결). 2) 공문서위조죄는 위조된 문서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완전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신할 만한 정도의 문서로서의 형식이나...